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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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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3866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386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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