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8.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가액과 OOO원을 각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2018.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2.2.16.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시부터 쟁점거래 전까지 OOO인 ccc(1945년생)가 최대주주로서 45%, 양도인이 35%, ddd(양도인의 처남) 및 감사 eee가 각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ccc와 감사 eee는 법인설립시부터 밀접한 관계로서, 최대주주와의 소통을 모두 eee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주주의결권도 같이 행사하고 있다. (나) 양도인은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최대주주인 ccc와 심각한 갈등으로 2008.11.18.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11.18.부터 현재까지 ddd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최대주주인 ccc는 배당 지급을 매우 싫어하여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라) 양도인은 개인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쟁점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 OOO원 중 OOO원의 균등배당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ccc는 양도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이에 양도인은 2017년 ‘OOO’(온라인 비상장주식거래소)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상장가능하지 아니하고 50% 미만인 쟁점주식은 주식배당이나 이사선임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상속세 부담만 가중되는 속칭 쓰레기 주식이므로 매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5년 전에 게시한 매각의뢰 글은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동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마) 양도인은 3대주주인 ddd에게 쟁점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도인과 ddd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거래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거래하여야 하므로 너무 거액이어서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대표이사인 ddd는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최대주주 ccc에게 양도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거나 배당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제전화를 여러차례 하였고, ccc가 OOO에서 협의하자고 하여 감사 eee와 함께 2018.12.13.부터 2018.12.15. OOO으로 출국하여 설득하였으나, ccc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바) 이에 양도인은 설립시부터 2008.9.31.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지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배당이 불가능한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하여,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매하게 된 것이다. (사)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년간 보유하다가 개인사업장인 ‘OOO’(화장품 제조업)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자금을 마련하고자 쟁점주식의 외부매각을 시도하였는데, 배당과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한 쟁점주식의 특이사항으로 인해 외부매각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에게 매수요청을 하자 ddd는 청구인이 구입한 가격으로 거래하겠다고 하여, 2020.12.23.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다. 양도인과 ddd는 2017년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 ccc에게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cc는 이 제안도 매도의사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ddd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양도인과는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저가 양수로 간주하여 ddd는 관련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도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있고, 그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담합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쟁점주식은 외부매각이 불가능하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으며, 경영권 참여도 할 수 없고, 상속세 부담만 가중되는 주식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취득할 이유가 없고, 2년만에 같은 가액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쌍방합의 하에 거래된 쟁점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cc가 쟁점법인의 배당지급을 싫어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전화 통화내역과 OOO 출국내역이 쟁점거래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기 위해 인터넷비상장거래소에 판매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ddd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점은 쟁점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28. 특수관계가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OOO)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가액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2.16. 설립되어 이미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2008.11.18.까지 양도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8.11.18.부터 현재까지 양도인의 처남인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감사는 eee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18사업연도 및 양도한 202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현황 ◯◯◯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은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표4>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 ◯◯◯ (나) 청구인은 2004.7.1.∼2008.9.30. 기간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8.10.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의 주매출처는 쟁점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 참조). <표5> 청구인의 매출액 중 쟁점법인과의 거래규모 ◯◯◯ (4)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12.28.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0.12.23. 이를 ddd에게 OOO원에 양도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인이 개인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가 최대주주에게 양도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쟁점주식을 매수하거나 균등배당을 요청하는 국제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대표이사 ddd와 감사 eee가 최대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OOO에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국제전화 내역’(2018.11.5.부터 2018.12.26.까지 15차례 OOO에 발신한 내역이 있음), ddd와 eee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8.12.13. 출국하여 2018.12.15. 입국함)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감사 eee의 확인서(2022.3.15.자 재직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eee의 확인서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취득계약서(청구인이 2018.12.28.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함)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년 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청구인이 2020.12.23. ddd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함)와 금융거래내역, ddd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2021.8.31. 신고, 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OOO)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통화내역이나 출입국내역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매각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