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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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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2022-가단-132652생산일자 2023.05.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26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13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등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AAA은 2016. 9.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가 2017. 8. 30. 이를 양도하였는바, BB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주주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세액을 고지(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1. 14. 당시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AAA은 2020. 3. 22. PPP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35,000,000원은 2020. 9. 17.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AAA은 위 계약금 15,000,000원은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7. 30. 잔금 135,000,000원은 PPP로 하여금 AAA의 자녀인 피고의 TT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BB세무서장이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피고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AA은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12. 31.에서 2017. 6. 30.까지로, AAA이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과점주주인 기간 동안 성립한 것이므로, 모두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AAA은 위 13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AAA의 자녀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2020. 7. 30.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증여액 135,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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