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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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생산일자 2023.03.10.
AI 요약
요지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