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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인-0838생산일자 2023.05.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2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12.4. OOO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2.5.9.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 외 본인 소유의 OOO 토지를 2014.10.29. 매각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점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각각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차손만을 인정하여 2022.6.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농업을 겸영하였으며 농업에 전념하고자 일찍 퇴직하여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근로소득자이지만 농작물은 순수하게 본인이 경작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이 청구인의 노동력이다. 당시 직책이 현장 자재관리로서 날씨이변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인부들이 쉬면 본인도 근무를 하지 않는 형태였으며, 현장출근이라 출근도 이른 시간에 해서 퇴근도 빠른 상황이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에서 가까웠으며 직장이 휴일이 많고 근무형태가 자유로워, 휴일에는 지인들과 같이 농장에서 일했다는 것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였으나 신축판매는 3〜4명이 공동사업한 것으로 청구인의 역할은 자금 등 관리파트를 지원하였던 것이라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경작작물은 고추, 고구마, 배추, 무, 옥수수 등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농사를 영위하였으며, 오랜 노동시간이 걸리는 고추농사도 하였지만 경작한 작물로 고추만 비교하여 시간상 농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되었다.

  양도당시 OOO의 농업중단 협조에 따라 농사를 잠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며,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 휴경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주위의 토지들이 휴경인 경우가 많았으며 휴경협조 안내판이 농지주위에 붙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가 많다고 하나, 정규직 건설관련 일에 비하여 많은 것은 아니었으며 1990년대 노동개혁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많았던 것이다. 처분청은 1985년 총급여액이 많다는 의견이나, 1달 생활비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당시 OOO 하숙비는 OOO만원 정도였으며 박봉이라던 9급 공무원 초임의 월급여가 OOO원으로 상여, 기타수당을 합하면 기본급의 2배 수준으로 알고 있다.

 (3) 2003년, 2006년, 2007년경 토지의 항공사진상 나대지로 보이고 차량도 주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농한기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잠깐 벌통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지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토지 중에서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감면 적용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다며 이는 청구인이 농사를 하지 않은 근거라는 의견이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자경감면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직장을 다니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인에게 농사를 영위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과 세금상담을 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5) 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하는 것을 보았거나 같이 도와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가 지인이나 친척이라고 해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수확물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수확물이 많아야 농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6)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지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의 사업이 실패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통계청 농가경제분야 작물 및 축종별 직접노동 투하량(2인 이상 농가 3000곳에서 조사)에 따라며, 채소의 1000㎡당 투입노동시간은 1993년 457.57시간 〜 2002년 407.15시간이며, 청구인의 보유한 농지 OOO 기준으로 환산시 1993년 약 859시간 〜 2002년 약 764시간으로 정규직 직원이 퇴근 후 평일에 가서 농사를 짓기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상 경작작물은 고추, 고구마, 배추, 무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고추의 경우 1000㎡당 평균 178.5시간(청구인 기준 약 335시간)으로 확인된다.

 (2) 급여가 많았다고 하나 정규직 건설 관련일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1985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로 화폐가치를 환산하면 2014년 기준 총급여액으로 환산시 OOO원, 2022년 기준으로 환산시 OOO원으로(참고로 1985년 공무원 봉급 OOO원이었음) 급여가 많지 않다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인터넷 지도(OOO)상 쟁점토지의 2010년 6월 및 2014년 9월 사진은 아래 <사진1>과 같으며, 2010년 6월 사진에는 벌통이 놓여 있으며, 경매 당시에도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된다.

<사진1> 쟁점토지의 2010년 6월 및 2014년 9월 사진

 (4)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는 모두 청구인과 가까운 관계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2007.6.8.〜2016.12.23., 9년 7개월 15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확인서(2009.4.2.〜2016.12.1., 7년 8개월)는 모두 재촌자경 요건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단기간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의 당시 주업은 근로자이며 농업인이 아니므로 실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년 10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거주이력으로 따져봤을 때 자경요건중 재촌요건에 해당되는 기간은 1985.1.24.〜2002.11.16.(17년 9개월 23일)이며, 이 중 소득요건(OOO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은 1985.1.24.〜1992.12.31.(7년 11개월 7일), 1999.1.1.〜2000.12.31.(2년)으로 재촌자경(거주·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총 9년 11개월 7일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현황

  (나) 쟁점토지의 위치 등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위치

  (다) OOO에서 쟁점토지 경매를 위하여 O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할 당시(2013.11.15.) 촬영한 사진은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2> 쟁점토지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당시 촬영 사진

  (라) 아래 <사진3>은 양도일 약 1년 전 사진으로 쟁점토지가 2011.9.22.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2011.9.22.부터는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OOO에서 확인하였다.

<사진3> 쟁점토지 양도하기 1년 전 사진

  (마)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중 OOO의 2010년 6월 현황은 아래 <사진4>와 같다. 쟁점토지는 2012.6.29. OOO로 환지지정되었으며 환지지정된 쟁점토지는 2014.12.4. 경매로 배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현재는 원OOO 외 1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원OOO 외 1명은 2017.4.17. 건물을 신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OOO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4> 쟁점토지 중 OOO의 2010년 6월 사진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85.1.24. 이전등기(취득)하였고, 2014.9.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12.4. 배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약 29년 10개월(1985.1.24.〜2014.12.4.)이다.

  (사)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1.24. 쟁점토지를 포함된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토지는 OOO였으나, 쟁점토지 양도 전에 4회에 걸쳐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다. 분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분할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3회차, 4회차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3회차: 2008.11.10., 4회차: 2009.7.15)를 하였으나, 8년 자경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받은 후 2006.8.24. OOO원에 취득한 OOO가 2014.10.29. OOO원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무신고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양도차손 OOO원을 합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자)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 및 임대,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5> 청구인의 근로 및 임대, 사업소득 내역

   1) 청구인은 30세인 1978년 OOO(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49세인 1998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주) 퇴사후 2001.9.13. OOO(주택신축판매업) 개업하여 총 8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중 OOO에서 과세특례자로 1990.1.1.∼1999.9.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소득이 확인되는 1985년∼2010년까지의 기간(26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급여 및 소득요건이 OOO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9년에 해당한다.

  (차)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OOO과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OOO에 약 17년 8개월 거주하였는데,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17㎞로 확인되어 재촌요건이 충족되나, 청구인이 OOO로 주소 이전하여 거주한 기간은 약 11년 10개월로 OOO는 직선거리 20㎞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이 건 심판청구자료 제출을 갈음하였다.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4.18.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최초등록일자는 2009.4.2.이고 말소일자는 2016.12.1.로(7년 8개월)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로 OOO,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의 소유이다(쟁점토지 중 OOO는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7>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중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한 6필지(아래 <표8> 1〜6번)는 OOO로 확인된다.

<표8>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중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내역

  (나) 청구인은 OOO이 2022.4.14. 증명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조합원 가입일자는 2007.6.8.이고 탈퇴일자는 2016.12.23.(9년 7개월 15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OOO의 2014.2.5.자 파산선고(OOO) 및 같은 법원의 2016.12.28.자 면책(OOO)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보증인 신OOO, 이OOO, 박OOO이 서명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확인서의 작성자들이 청구인의 친형제이거나 지인관계라는 의견이다.

<표9> 경작사실 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 OOO에서 쟁점토지 경매를 위하여 O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할 당시(2013.11.15.) 촬영한 <사진2>를 보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작을 통하여 재배된 농작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경작을 위하여 구입한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제6항·제8항·제19항·제20항·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8항·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