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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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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생산일자 2023.04.18.
AI 요약
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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