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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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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66156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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