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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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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대법원-2023-다-227791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277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배○○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나2443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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