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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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전-6163생산일자 2023.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