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5.7. 개업하여 통신기기, 휴대폰 도매업 및 주식회사 AAA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단말기 판매보조금 매출누락, ②단말기 판매대금 할부채권 승계금액 매출누락, ③대납한 공과금 손금 불산입 및 ④재고자산 과부족 세무조정 등 항목(이하 각각 “쟁점①~④”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에게 2021.12.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2.3.2.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2022.6.7. 쟁점①․②에 대해서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쟁점③․④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2022인이32)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2.9.6.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쟁점③․④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2.7.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심사법인2022-0017)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①․②와 관련된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 합계 OOO원을 추인하여 2022.12.26.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이하 “재조사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①ㆍ② 관련 원처분 및 재조사 경정 상세내역 (단위 : 천원)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③․④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원처분 OOO원에서 쟁점①․②에 대한 재조사 경정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의 결과 재조사 경정시 심판청구의 대상은 재조사 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OOO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OOO원)에 국한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