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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경주지원-2023-가단-11937생산일자 2023.06.21.
AI 요약
요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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