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철도차량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OOO)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2022.2.7. 체납법인이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2.5.26.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OOO)받은 후 2022.9.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9.26.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