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5.31. 청구인의 아버지 AAA로부터 비상장법인 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8.31. 처분청에 202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7.부터 2022.4.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청구인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하고,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6.15. 청구인에게 202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평가 내역 ㅇㅇㅇ <표2>쟁점감정평가액 상세내역 ㅇㅇㅇ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이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처분은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신고 당시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의 취지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시가로 볼 수 없다. 1)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예외① 기간)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예외②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그런데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감정이 ‘예외②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예외② 기간’ 밖이라면 애초부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3)그런데 이 건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일(2021.5.3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4)결국 쟁점감정평가액은 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2.2.24., 2022.2.25. 등이 평가기간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평가기간 내의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② 가격산정기준일인 2021.5.31.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기간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의 감정평가액도 아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이처럼 쟁점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시가 관련 규정 역시 위 규정에 따라 과세 형평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나)한편 납세의무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상속인 또는 수증자 중 일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도 개별 세법에 부합하는 처분이더라도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하였는바, 조사청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산정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상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평가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인정 심의를 거쳐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청구인은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가치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상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도록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과 과세관청이 재산의 규모, 형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21.5.31. 부친인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내역 ㅇㅇㅇ (나)조사청은 법정기한 이내인 2022.2.21. 2개의 감정평가법인(BBB감정평가법인, CCC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2022.3.2.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과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의 평균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의신청을 하였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3.31. 위 감정가액이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법정기한 이내인 2022.2.23. 2개의 감정평가법인(DDD감정평가법인, EEE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D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과 E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의신청을 하였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 감정가액이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이에 조사청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4> 조사청의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내역 ㅇㅇㅇ (마)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의 증여·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아래 <표5> 참조)하고 추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감정평가 자체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표5>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일부 발췌)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