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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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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생산일자 2021.08.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질의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진AA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

                      2.나. 임○○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검사 최○○(기소), 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