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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생산일자 2023.07.05.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206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5. 2. 기준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22,589,120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생략)

2) 피고는 2019. 9. 10. 장○○과 사이에 장○○으로부터 ○○○○5길 ○○하임***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70,705,4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3. 7.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216,000,000원-기지급 대금 170,705,47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장○○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16,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 17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과 사이에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까지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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