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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서-3526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OOO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2020년 4월 OOO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았다.

<표1> 이 건 신탁재산인 쟁점토지 명세

OOO

나.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4.,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2.11.3. 위 <표2>와 같이 부과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직권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11.3.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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