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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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2023-두-36008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