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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3-두-39014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5. 15.

판 결 선 고

2022. 0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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