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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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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2023-다-209274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다2092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71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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