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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대법원-2023-두-39267
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21-서-1079
국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199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22-누-49740
일부국패
대법원-2023-두-3926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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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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