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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대법원-2023-두-39267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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