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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심-2023-서-0525생산일자 2023.06.27.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2.9.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0.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하는 해동기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나.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7년 제2기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경비로 확인된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22.9.2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구청장은 경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기준으로 2022.10.13.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2.7.25. OOO서장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2022.9.14.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쟁점무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2016.6.20.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ccc이고, 실제 사업장도 OOO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은 OO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 ccc은 오래 전부터 철재 관련 사업을 해 오다가 2016년경 그 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은 건설자재인 철재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ccc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및 직원들 역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ccc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OOO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부터 청구인은 거주지인 OOO 일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ccc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무납부고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쟁점무납부고지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ccc에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6.2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서명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자 처분청 세적담당자와 면담과정에서 OOO에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2016.6.2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7.2. 청구인 명의 OOO계좌를 홈텍스에서 청구인이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0.5.7. 쟁점사업장을 당초 OOO에서 현재의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본인의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2020.7.1.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년간 이루어진 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2022.9.6.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7년 제2기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경비로 확인된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22.9.2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구청장은 위와 같이 경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을 기준으로 2022.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아버지 ccc이고, 본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업체검색정보 화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OOO’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8.11.22.부터 2020.11.22.까지 해당 주소지에 ccc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15.부터 2018.8.14.까지 OOO를 보증금 OOO원에 월차임 OOO원으로 하여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ccc은 2008.4.1.~ 2008.5.30., 2008.6.1.~2008.6.30., 2011.10.1.~2011.11.19., 2011.12.1.~2011.12.11. 주식회사 DDD, 2017.4.1.~2022.3.30. 쟁점사업장, 2022.4.1.~2022.9.29. EE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청구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거주지인 OOO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 거래처 또는 직원 fff, ggg, hhh, iii, jjj, kkk, lll, nnn 등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가) 2016.6.2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자 청구인은 처분청 세적담당자와 면담과정에서 OOO에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6.2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7.2. 직접 홈택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를 사업용계좌로 개설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5.7. 직접 홈텍스를 통해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OOO에서 현재의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였다.

  (바) 2020.7.1.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년간 이루어졌다.

  (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쟁점무납부고지 중 본세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무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것[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OOO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ccc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6.6.2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OOO에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2016.6.2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점, ④ 2018.7.2.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20.5.7. 쟁점사업장을 당초 OOO에서 현재의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홈텍스를 통해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2020.7.1.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⑦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년간 이루어진 점, ⑧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

 (2) 소득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