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말∼2019년말 기준 AA운수 주식회사(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10에서 운수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AA운수”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발행주식 4,000주(총발행주식의 4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기간 유한회사 BB(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21에서 운수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BB”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출자좌 11,000좌(총 출자좌의 36.7%, 이하 “쟁점출자좌”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순천세무서장 및 광산세무서장은 AA운수 및 BB이 아래<표1> 및 <표2>와 같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이하 “체납세액등”이라 한다.)합계 268,041,370원 및 381,776,09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최aa(전 배우자 최bb의 형)과 함께 AA운수 발행주식의 80%를, BB 총 출자좌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0.28. 및 2021.11.9.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관한「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AA운수 및 BB의 체납세액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분 합계 107,207,710원 및 139,997,1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1>순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액 (단위: 원)
<표2>광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액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5. 및 2022.4.20.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AA운수 및 BB의 대표이사인 최aa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위 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
(2) AA운수 및 BB의 대표이사인 최aa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사건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97년 결혼하고 1998년도에 첫째를 시작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 친환경 먹거리 공부도 하고 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이 뿌리도 튼튼하다는 생각에 승용차로 30분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로 다녔고, 나중에는 그 학교가 입소문이 나서 직접 관광버스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맡았다. 전 남편인 최bb은 결혼전부터 운수회사의 사무를 하고 있었고, 결혼 후 F운수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직접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한전 입찰에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회사를 늘려나갔었다.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늘 전 남편회사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전화가 오면 으레 그런 줄 알고 답변을 해주곤 했지만 착실하고 형들을 돕던 남편이었기에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그러다 셋째가 6살 되던 무렵 남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단히 애써 봤지만 돈도 생기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요지부동이었고 내연녀와 2박 3일 골프여행을 가는 날 다잡고 살던 마음이 무너져버려 마침 전화가 온 작은 언니의 안부전화에 2020년 8월경 중학생인 셋째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청구인 명의로 국세가 고지된 것은 집을 나오고 나서 우편물을 받고 알게 되었고, 은행권의 독촉도 있던 시점이라 국세까지 부과받자 너무나 두려워서 막막한 삶 앞에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더 힘들었지만 갓 중학생이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헤쳐내야 하였다. 너무나 어리석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생활비와 개인회생비를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20년까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AA운수의 감사 및 사내이사를, BB의 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의 실제 소유자가 최aa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최aa이 주금 및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운수업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AA운수 및 BB의 이사직 등을 영위하면서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aa이 이 사건 납부고지 이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의 부동산 등을 집중적으로 양도하여 무재산으로 만든 점 등을 보면 최aa의 확인서 또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다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운수 및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들어난다. (가)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최bb(2021.11.3. 이혼)과 사이에 최cc(1998년생), 최dd(2000년생), 최ff(2007년생)자녀를 두고 있으며, AA운수의 주주로 등재된 최aa은 최bb의 형이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표3>과 같고(청구인은 A식당 및 B스토리 외에는 모두 전남편 최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나) AA운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운수는 2002.4.6.설립되어 2003.2.26.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최aa은 2006.12.11. AA운수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2) AA운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2년말까지 AA운수 발행주식(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5>참조), AA운수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AA운수의 감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6>참조). <표5> AA운수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6> AA운수의 임원내역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AA운수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은 2007.6.7. 설립등기하고 2007.10.1. 최aa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말까지 BB의 출자좌 3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7>참조),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26. BB의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8>참조). <표7> BB의 출자좌 소유자 변동내역 (단위: 출자좌수,%)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8> BB의 임원내역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BB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표9>와 같이 쟁점주식 및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 명의로 증권거래세(2020년 제1기분 400,000원, 2020년 제2기분 172,498원)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 양도내역 (단위: 원)
(라) 순천세무서장은 2021.2.17.부터 2021.5.28.까지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들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순청세무서장 및 광산세무서장은 AA운수 및 BB에 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최aa이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기간: 2021.2.17.~2021.5.28.)로 법인세 등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조사기간 중 자신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최aa이 양도한 자산내역을 아래<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최aa의 자산양도 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 출자좌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최aa이 BB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601114-56-******)의 거래내역(아래<표11>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을 보면 2007.6.13. 최a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분 간격을 두고 청구인 및 서hh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각 3,000만원 및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거래점 또한 동일함), 5일 뒤인 2007.6.18. 합계 4,500만원이 한번에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BB 설립 당시 청구인 등 명의로 최aa 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최aa 본인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정리하면 아래<표12>와 같은데, 최aa은 쟁점주식의 및 쟁점출자좌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운수(최aa이 대표자인 운수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서hh는 위<표11>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최aa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BB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BB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hh(최aa이 대표자였던 F운수의 직원이었던 사람)역시 최aa이 위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aa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AA운수 및 BB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최aa이 AA운수를 인수하고 BB을 설립할 즈음 청구인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음)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1)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비누공방(<표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