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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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대법원-2022-두-58278생산일자 2023.01.02.
AI 요약
요지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12.29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