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14. OOO의 지분 2분의 1(8,296㎡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1996.12.2. 취득한 같은 리 산 34-14 외 1필지 임야 1,488㎡를 2021.5.25. AAA(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하였고, 2021.7.2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2.2.28.부터 2022.3.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22.6.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농업에 뜻을 두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약 27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위장전입을 하고자 하였다면 자경감면 기간을 감안하여 8년만을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될 뿐이지 약 27년 동안 주소를 둘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실거주한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지주(不在地主)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30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기도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약 27년간 거주하며 경작한 것은 농업에 뜻을 두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법인의 회장으로서 출근 부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나 그 당시 청구인은 한창 일할 40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 BB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 등 5만평의 농장을 경작하고자 위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와 충분히 떨어져 살면서 경작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위 쟁점법인의 전문경영인 도입 내용은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거주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자경과 달리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14.부터 1993.12.31.까지의 기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의 거주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건축물이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에서 청구인 외 수많은 사람들의 전‧출입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의 실거주에 대한 증빙이 주민등록 외에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청의 조사종결 검토서에서는 청구인의 실거주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이장을 상대로 탐문을 실시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작하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굳이 경작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거주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읍장에게 세대 전‧출입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나대지 위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그 위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있어야 하며, 전‧출입 신고한 사람이 30여명이라 하더라도 이들 모두를 위장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1985년 ~ 1993년 기간 동안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물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고, 농촌의 특성상 무허가 건물(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5) 특히나 처분청은 1985.1.14.부터 199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의 자경감면 관련 자료를 갖고 1985.1.14.부터 1993.12.31.까지의 기간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낙엽수(설탕단풍, 물푸레나무, 꽃개오동, 헛개나무, 엄나무, 이팝나무와 느티나무)를 재배하였다. (나) 낙엽수의 경우 초등학교 운동장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수십 년 동안 농약과 비료 등을 주거나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묘목심기 이외의 날은 인부 고용 없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짐작하고 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답 내용 중 “농지의 면적이 혼자 자경하기에 무리라고 보인다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업인도 아니고 농업 경영을 하려고 취득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작하였다”는 일부의 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농작업의 100%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인 줄 알고 답변한 내용인데, 처분청의 위와 같은 문답은 아무런 이유 없이 면적이 넓어 혼자 자경할 수 없다고 예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경작물이 낙엽수인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판단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팝나무 등을 100주 심었다고 하였는데, 1991년을 경작‧재배의 시작으로 하면 1993년까지 그 기간은 2년에 불과한 점”에 대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1985년에 묘목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국립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서도 1985년부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부의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4년 이후부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볼 때 처분청도 청구인의 1993년 이전 경작 기간을 부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타인의 농작업과 청구인의 농작업 비율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청구인이 인부를 고용한 것을 들어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 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가 경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경작할 수 있는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비료‧농약 및 면세유 등을 구입하였으며, 농작물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나) 자경과 관련하여 심판례를 보면, 특정인이 임차하여 대리경작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기각 결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당사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을 들어 부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처분청이 일부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기계화 영농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같이 농작업을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면,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등)가 없는 소농의 경우 일손이 필요한 시기(적과, 고추따기, 사과수확 등) 인부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과세근거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같은 자경 상황에도 「국세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주민등록표 외에는 없고, 2022.3.11.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1984.11.20.부터 2011.5.1.까지 컨테이너를 두고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기 주소지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출입 내역이 있어 실제 거주가 불분명해 보인다.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 이후에는 지상에 구조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대로 라면, 농장주가 컨테이너에서 혼자 거주하고 관리인은 농장 내 건물(주택)에서 거주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다) 처분청은 2022.3.3. 쟁점토지에 현장 방문하여 인근주민에게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은 관리인을 두고 관리 감독만 하였고, 실제 거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게 OOO에서 하며 쟁점토지까지 오가며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며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들은 청구인이 1985년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 경작사실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 감독하며 혼자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3)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양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8854 판결 참조), 여기서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하지만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자기의 노동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력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OOO)를 1985.1.14. 취득하고 약 36년 5개월 보유한 후 2021.5.25. 자녀인 AAA에게 양도하였고, 2021.7.29. 자경감면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28.부터 2022.3.18.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22.6.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7.11.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2.9.8.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 판단을 보면, 청구인이 농업 경영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 농지,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촌ㆍ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5.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20. OOO에 주소지를 전입하여 2011.5.1.까지 주소지를 두었고, 2011.5.2. 동 주소지를 전출하여 OOO로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1985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동 진술서에서의 1985년 ~ 1993년 기간 동안 수행한 농작업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4)청구인은 1970.1.20.(설립)부터 1989.4.1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여 사내이사 직위만을 갖고 있었으며, 2017.4.1. 이후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3인 공동대표 중 1명이 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기사[OOO]에서는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이 1989년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1996.2.23.), 농약, 비료, 농자재 구입 내역서 20매(기간 : 2005.10.21. ~ 2021.5.18.), 면세유 구입내역서 14매(기간 : 2004.2.10. ~ 2021.7.22.), 청구인의 OOO농협 OOO마트에 콩 공급사실에 대한 거래명세표(2020.12.17.), 경작사실확인서 2부, 거주증빙 사진(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함), 쟁점토지 항공사진 3부(1987년, 1991년, 2000년)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과세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이력을 제출하였고, 동 주소이력을 보면, 이 건 자경감면대상 기간 중 세대원은 OOO 소재에서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의 전‧출입내역에 대하여 OOO읍장은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2> 전‧출입 내역 ㅇㅇㅇ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일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일부) ㅇㅇㅇ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1985년 ~ 2011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1985년 ~ 1993년 기간은 총급여가 OOO원 미만이고, 1994년 ~ 2011년 기간은 총급여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검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3항에서는 “농지 소재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항 제1호에서는 “제4항에 다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37년간 보유하면서 최소 8년 이상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둔 기간인 약 27년 중 총급여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인 1985.1.14.부터 1993.12.31.까지의 약 8년 11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의 직책을 수행하며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의 세대원은 OOO 소재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서 주민등록표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근로‧생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에 쟁점토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경작과 관련한 농지원부, 비료‧농기계‧면세유 구매내역서, 인우보증서 등 서류를 갖추어 경작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는 1985.1.14. ~ 1993.12.31. 기간 동안의 것이 아니어서 경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덧붙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에서의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8854 판결 및 하급심인 OOO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7누11148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건 자경감면의 대상기간(1985.1.14. ~ 1993.12.31.)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8,296㎡에 이르는 넓은 쟁점토지의 면적, OOO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 이외 다른 세대원들은 상당기간 청구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 등록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11.9. 기획재정부령 제87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생략)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농지법(2020.2.11. 법률 제16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6) 농지법 시행령(2020.8.11. 대통령령 제309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