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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동부지원-2023-가단-110291생산일자 2023.07.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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