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와 그 지상건물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28.~2022.5.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aaa(청구인의 모친)가 2016.1.28.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 양수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2022.7.5. 청구인에게 2016.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언니 bbb는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를 OOO원으로 한 주식회사 OOO은행의 내부규정으로 인해 청구인, bbb, aaa 및 ccc의 명의로 대출받아 전액을 쟁점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에 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자 내과의사인 bbb의 개인병원 개설, 상가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bbb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취득비용은 OOO원이고 OOO지점에서 받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OOO원인데, 청구인과 bbb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 명의로 부득이 하게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 대출금 사용내역 ◯◯◯ (다) 청구인은 2016.1.28. 잔금을 대출받을 때 OOO지점의 1인당 대출한도가 OOO원이므로, 청구인과 bbb가 각각 OOO원,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담당자가 추가 대출은 청구인이나 bbb가 아닌 다른 가족명의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aaa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고, ccc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가족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쟁점지분을 aaa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였으며, 공동사업자도 aaa와 bbb로 변경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담부 증여 대상 채무인 2015.12.30. 대출금 OOO원과 2016.9.20. 대출금 OOO원은 쟁점부동산과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2015.12.30. 대출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때 계약금과 쟁점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법무사 조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만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대출금을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족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대출금 중 OOO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부득이 하게 가족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가족들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aaa와 ccc은 증여를 할 만한 소득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담보로 사용된 부동산 외에는 금융재산도 없어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ㆍ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소득ㆍ재산이 aaa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은 쟁점지분 취득자금 OOO원에서 청구인 명의 대출금 합계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부득이 하게 aaa가 대출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실제 증여가 아니어서 청구인과 aaa 사이의 OOO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대출금 중 취득세ㆍ법무사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OOO원은 청구인 가족들이 대출받은 OOO원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OOO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과 합하여, aaa 명의 OOO의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특정금전신탁계좌에서 쟁점부동산 시공업체에 이체(OOO)되었으므로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aaa 명의의 OOO조합(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거래의 대부분 bbb의 송금액이고 이를 다시 bbb에게 출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2015.12.21.∼2015.12.21. 기간 동안 aaa 명의 OOO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bb의 입금액(OOO원)을 bbb로 출금액 (OOO원)과 쟁점대출금 이자비용(OOO원)의 합계액과 비교하면 bbb가 OOO원 더 입금하였으므로 bbb의 입금액이 다시 bbb에게 돌아 갔다는 과세전적부심사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과 bbb가 잔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원은 2016.1.18. 청구인과 bbb가 대출받은 금액과 OOO지점의 대출한도로 ccc이 대신 대출받은 금액(OOO원) 중 OOO원으로 지급한 것이고, ccc 명의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과 bbb가 계좌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aaa 명의의 계좌에서 ccc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다. (마) ccc 명의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7.5.11. 쟁점지분을 aaa에게 부담부증여로 이전한 후 이자비용을 줄이고자 OOO지점에서 OOO으로 대주 금융기관을 변경하면서, ccc 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물을 변경하고 차주도 ccc에서 aaa로 변경하면서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지분과 관련된 채무가 a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과 aaa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바) 청구인과 bbb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OOO의 경우, 회계상 이자비용에는 가족명의로 2016.1.18. 대출받은 금액과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OOO원의 대출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각각 계상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aaa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전액 승계되었고, 다른 가족 명의의 대출금도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OOO으로부터 bbb 및 aaa 명의의 대출을 받아 모두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자금 중 OOO원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지 못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aaa는 OOO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9874 판결 같은 뜻). (2)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불투명한 투자에 대한 공사비용(쟁점부동산 취득비 포함)을 대출로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쟁점대출금이 차명대출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 징표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바(대전고등법원 2020.8.14. 선고 2020누 10119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차용증이 허위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서도 차용증에 이자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관련 근저당권이 2016.1.28. 설정된 후 2016.9.21. 말소되었음에도 관련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과세의견으로 자문결과가 나왔다. (4) 쟁점금액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bbb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bbb가 부담한 이유는 청구인 명의 대출금(OOO원)으로 bbb가 부담해야 하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bbb 명의의 대출금(OOO원)이 청구인 명의 대출금보다 더 많고, 청구인 명의 대출금으로 bbb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이 소명해야 하는 쟁점지분 취득자금의 원천이 더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쟁점부동산 위에 건물 신축비용을 가족들이 대신 대출받아 부담하였다면 청구인은 더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했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과 aaa는 쟁점지분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지분을 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부담부증여에 포함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명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면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에 이를 표시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제외하고 계약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6) 청구인은 취득자금 부족액이 aaa 명의 대출금이 아니라 ccc 명의 대출금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를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추정되는 것이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 다수 판례에서 증여자의 증여할 만한 소득ㆍ재산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9874 판결 참조), aaa가 대출을 통해 증여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설령 ccc 명의 대출금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aaa와 ccc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증여공제 등이 동일하여 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ccc이 증여자라도 이 건 과세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7) 청구인은 ccc 명의 대출금은 2018.9.20. aaa 명의 대출금으로 상환하였고, ccc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대부분 aaa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ccc 명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aaa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8)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없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위의 건물분양이 순조롭게 지행되지 않아 손실의 발생이 우려되어 쟁점지분을 aaa에게 채무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 쟁점금액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지분 취득을 위해 증여된 재산이고, 청구인이 증여재산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9)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OOO원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주식회사 OOO은행 직원들에게 문의한바, 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평가를 거치거나 심사센터에서 심사하는 경우 OOO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2016년~2019년 기간 동안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 확인 내역 ◯◯◯ (2) 이 건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bb와 같이 2016.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ddd는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5.11. 자신명의의 채무(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대출금과 신용대출금 합계 OOO원으로 쟁점대출금 관련 채무는 없음)와 함께 쟁점지분을 aaa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였고, aaa는 2017.5.26. 쟁점부동산에 건축하는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다. (3)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 bbb 및 aaa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bbb 및 aaa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현황 ◯◯◯ (4)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주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 신축건물의 건축주 변경이력 ◯◯◯ (5)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자금 부족액의 대한 원천을 쟁점대출금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 (6)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 제출 차용증 ◯◯◯ (7)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설정한 근저당권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가족들의 근저당권 설정현황 ◯◯◯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가족들의 대출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고, 대출금의 채무자를 변경하면서 대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가족들 대출금 변동현황 ◯◯◯ (9)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의 쟁점부동산 계약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지점 계좌에서 2015.12.30. OOO원의 OOO대출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인 eee 및 fff에게 각각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5.12.31. aaa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2016.1.11. OOO원이 입금되고, 2016.1.28. OOO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bbb(OOO원) 및 ccc(OOO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 제비용(OOO원)과 쟁점부동산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비용(OOO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계좌거래 내역 및 OOO의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aaa의 OOO지점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3021049****01)에는 2016.1.28. 쟁점대출금이 입금되고 법무사에게 취득세로 OOO원이 출금되고, OOO원이 입금된 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에 신축된 OOO의 계정별 원장에 있는 이자비용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이자비용 ◯◯◯ (11)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조심 2021서5830, 2022.2.24.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2016~2019년 기간 동안 자산취득 및 소비 등 자금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OOO원임에 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출처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입증된 자금출처 금액이 약 OOO원 부족한 점, 청구인의 모친인 aaa는 쟁점대출금 외에도 OOO 외 5건의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재산상태 등과 비교하여 자력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지분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입증한 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