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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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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안양지원-2023-가단-110815생산일자 2023.07.1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1081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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