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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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생산일자 2023.06.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14106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19. |
판 결 선 고 | 2023. 06.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