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생산일자 2023.05.19.
AI 요약
요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
원 고 | A |
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