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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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순천지원-2022-가단-66832생산일자 2023.05.02.
AI 요약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6683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5. 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