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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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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순천지원-2022-가단-66832생산일자 2023.05.02.
AI 요약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668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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