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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생산일자 2023.03.09.
AI 요약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교AAAAA AAAA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29. 이전인 2018. 6. 30.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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