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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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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진주지원-2023-가단-35271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52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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