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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입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까지 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4506생산일자 2023.02.1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누54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516,009,6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양도 당시”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 황미혜가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 4. 10.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이라고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