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8.19.~2013.10.14. 기간 동안 OOO 법인인 AAA에 대여한 금액 합계 OOO에 대한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및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OOO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OOO에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원을 지분투자하였고, 2013년 10월까지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2020년 2월 쟁점법인이 청산되자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1.∼202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한다)이므로 그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20.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금액이므로 그 대여금이 당해 법인과의 업무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고(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대법원도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외 다수 참조), 업무관련성 여부는 기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법인의 목적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살펴보면, ① 수출증대를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2서2206, 2013.7.24. 등 참조), ② 경영정상화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대여,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한 대여, 모회사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자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대여 등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조심 2013서4293), 조심 2014서5710, 조심 2015서2085, 조심 2019중2471 참조), ③ 그 밖에도 경영상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조심 2017부3313, 2017.10.20. 참조), 조세심판원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철광산을 개발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OOO에 소재한 폐기물 매립장(이하 “OOO매립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폐기물 매립업을 영위하였으나, 2009년 OOO매입장이 붕괴되어 유독성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매립사업이 중단되고 국정감사, 검찰조사, OOO시장 거래 중지, OOO시장 상장폐지 심사 등으로 2010년 주가가 급락하고 회사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지배구조 및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폐기물 매립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① 폐차해체 및 파쇄 재활용사업, ② OOO 철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철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8.19. OOO에 있는 철광산(이하 “OOO철광산”이라 한다) 채굴권을 갖고 있는 OOO(이하 “BBB”라 한다) 및 OOO(이하 “CCC”라 하고, BBB와 합하여 “DDD”라 한다)의 주주와 약정서(MOU)를 체결하여 지분 OOO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1년 9월 및 10월 OOO와 현장실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철광산에 대한 시추, 분석 및 실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잠재매장량을 추정한 결과 OOO에서 OOO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지분가치평가용역에 대한 계약을 EEE와 체결하여 2012.1.13. BBB지분 OOO의 가치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 소재 법무법인인 FFF과 법률실사를 진행한 다음 2012.1.6. DDD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을 통해 2012.1.13. BBB 지분 OOO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1월 OOO으로부터 BBB 지분양수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2012년 2월 「해외개발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광물)개발 사업계획신고서”를 OOO장관에게 신고하였으며, 2012년 3월 정관에 OOO철광산 개발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변경등기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이하 “GGG”라 한다)가 OOO 국영기업과 합작 제철소를 착공하고 OOO 최대 철강사인 HHH로부터 월 OOO의 철광석 구매의향서를 제시받는 호재 속에서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1년 2월 OOO이던 철광석가격이 2015년 12월 OOO까지 폭락하자, BBB의 채광원가가 최소 OOO인 상황에서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매해 BBB의 지분가치를 재평가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자산을 감액하고 대손금 및 손상차손을 계상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2020년 2월 쟁점법인을 청산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전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철광석 가격의 폭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어 개발사업을 철회하였으며, 이는 더 큰 손실을 피하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BBB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해외 법인일 뿐,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데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단지 쟁점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인세법」 제28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배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없다.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당해 법인의 목적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순수한 운전자금의 대여나 부채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①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고, ② 해당 자금의 대여가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국세청 심사 법인2019-0034 참조), ③ 대여금의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조심 2016중3137 참조)해야 한다. (나) 판례와 선결정례는 ① 수출증대를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과 같이 모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국심 2007서137 참조), ② 금융투자사업이 주요수익사업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7누50432 판결 참조), ③ 자회사의 부도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국심 2007서3619 참조)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의 자금대여가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모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605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신사업으로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중계무역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법인을 통하여 독자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은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달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영업상 거래는 없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만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바 없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도 없는 대여금에 불과하다. 나아가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의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법인이 BBB 지분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서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철회한 것은 더 큰 손실을 피하려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철회는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철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여 당시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철광석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탐사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쟁점대여금은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수익과 비용의 분배 및 책임과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DDD 사이 명시적인 합의는 없고,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대여금약정(이하 “쟁점대여약정”이라 한다)과 쟁점법인과 DDD 대주주 OOO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주식등거래계약”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했을 뿐 쟁점대여금으로 DDD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주체는 쟁점법인이므로,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주체는 쟁점법인이고, OOO철광산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향유할 주체도 쟁점법인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거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이 투자한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수익과 직접관련성이 없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 (2) 쟁점법인은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가) 특수목적회사(SPC)는 인적ㆍ물적자본 없이 일시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본만 출자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갖고 있거나 모회사의 직원이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임직원을 겸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법률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채무의 면탈ㆍ회피 및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DDD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실질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현지자회사를 설립하여 지분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개발에 참여한 경우 신규사업에 투자하면서 회사 내 사업부문을 설립한 경우와 달리 현지자회사는 세법상 독립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국세청 법인세과-265, 2012.4.1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OOO에 적법하게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① 별도의 계좌로 거래하고, ② 독립된 자산을 소유하였으며, ③ OOO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쟁점법인 대표자 OOO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와 OOO에서 1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이 BBB 지분을 취득하고 OOO철광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BBB에 대한 OOO 등기내역을 인터넷에서 조회해본 결과, 2021년 BBB는 주주변동 없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로 OOO철광산에 대한 채굴권이 2029년까지 유효한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OOO철광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고, CCC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DDD의 대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OOO원도 회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회수가능한 채권이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도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OOO원을 출자(OOO)하였고, 이후 OOO와 같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하는 내용의 쟁점대여약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쟁점법인과 OOO차례에 걸쳐 쟁점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12.1.13. 체결한 쟁점대여약정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쟁점법인이 DDD의 지분 OOO를 양도받기 위해 DDD의 대주주 OOO과 체결한 주식등거래계약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BBB가 보유한 광업허가의 내용은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쟁점법인에 관한 사항은 OOO과 같다. (6)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2011.8.19.∼2013.10.14.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OOO)을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8.19.∼2012.12.7. 기간 동안 DDD의 실제 대주주인 OOO에게 BBB 주식거래대금 OOO를 송금하고, 2012.3.20.∼2013.10.17. 기간 동안 BBB에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2012년 1월 EEE(OOO)가 수행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가치평가용역의 발주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DDD의 지분율(OOO)에 따른 가치(2011.12.31. 기준)가 최저 OOO, 최대 OOO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철광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청구법인 내부에서 작성한 「OOO 철(Fe)광산 사업계획서」(2011년 12월)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OOO철광산의 외부위치와 현황을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술하였고, 광물탐사를 통한 매장량 예측자료 및 시추용역 등을 시행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총생산량을 OOO으로 할 경우, 5년간 OOO원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철광산에 대한 시추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법인은 2011.9.6. OOO 기업인 OOO와 용역금액 OOO를 주고 2011.9.12.∼2011.10.27. 기간 동안 시추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9. OOO으로부터 받은 투자승인서와, 2012년 2월 우리나라 OOO에 제출한 해외자원(광물)개발 사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3.30.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국내 및 국외 자원 탐색․채취․개발사업 등을 추가한 내용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FFF의 법률실사보고서 요약본과 2011.12.15.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및 OOO철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지출내역서 및 금융거래증명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철광석 가격이 2011년 OOO에서 2015년 4월 기준 OOO 이하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OOO의 기사「바닥 없는 철광석 값 추락... 시름 깊은 OOO정부ㆍ업계」(2015.4.16.)라는 기사와, 철광석 가격이 2011년 2월 OOO에서 2016년 2월 OOO까지 떨어진 자료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의 2010~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제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법인이 기존부터 수행하던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비록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철광산 개발과 같은 자원개발 사업은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사업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2009년 OOO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2010~2012년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기존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2010~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 기간 이익잉여금 보유액이 매해 OOO원 내외로 연 매출은 OOO원이고, 2013년 매출은 OOO원으로 줄었으나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OOO원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9월~10월 기간 동안 OOO철광산을 시추한 후, 2011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를 거쳤고, 2012년 1월 EEE(OOO)를 통해 OOO철광산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고, 2012년 우리나라와 OOO 당국에 투자계획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아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철광석 가격이 2016년 2월 기준 OOO까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비록 이후 철광석 가격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철광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여 2029년까지인 채굴권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청산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쟁점대여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청산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채권 상당액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