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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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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22-가단-118720생산일자 2023.05.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8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5.24.

판 결 선 고

2023.05.3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18. 2.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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