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11.1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세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14.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당초 부과세액을 취소하였다. 라. 하지만, 청구인은 2021.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18.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면서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가 2차례의 등기우편 발송에도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자 2022.8.2. 교부송달을 실시하였고, 동 송달도 되지 아니하여 2022.8.9. 공시송달을 하였고, 2022.8.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8.24.부터 90일 내인 2022.1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11.24.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고,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차례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이 되어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교부송달을 2차례 시도하였다. 아.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닿지 아니하고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문 앞에 부재중 안내문을 부착한 후 2023.1.13. 공시송달을 하였고, 2023.1.2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3.4.27.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살피건대,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무납부 고지를 받은 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구8089, 2023.1.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