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대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부-7855생산일자 2023.07.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