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2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 고 | 신AA 외 49명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OO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번 ‘본세’란 기재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② 피고 OO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순번 4 내지 18번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1 목록 순번 4 내지 6번, 8 내지 13번, 15 내지 18번 기재 원고들 및 망 박BB, 망 정CC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순번 4 내지 18번 ‘본세’란 기재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③ 피고 OO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순번 19 내지 45번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1 목록 순번 19, 20번, 22 내지 28번, 31 내지 39번, 41 내지 45번 기재 원고들 및 망 김DD, 망 박EE, 망 박FF, 망 조GG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순번 19 내지 45번 ‘본세’란 기재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④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9. 1. 원고 유HH에게 한 별지2 목록 순번 46번 ‘본세’란 기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⑤ 피고 OO세무서장이 별지3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1 목록 순번 47 내지 50번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박II, 이JJ, KK종중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박II, 이JJ, KK종중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개의 독립한 사업지역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OO도시공사가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타당하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 판단은 정당하다(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이후 동일한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지역의 추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추가가 최초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의 적용 여부는 그 이후인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인 ‘전체 사업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의 법문상 명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박II, 이JJ, KK종중의 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면 3행 “이하 ‘친수구역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친수구역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글상자 내 표 아래 3행 “2) 면적: 933,979㎡” 부분을 2) 면적:933,970㎡”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11행 “2019. 2. 13.”을 “2020. 2. 13.”으로, 17행 “2020. 6. 21.”을 “2021. 6. 21.”로 각각 수정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 원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 원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에 대한 문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1)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문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1)는 원고 홍LL, 장MM, 오NN, 정PP이 OO세무서 또는 OO세무서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지역의) 토지보상율이 50% 이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서이나, 위 문서에는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는 점, 담당 공무원의 의견에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제거되어 있어 그 의미가 일의적이라는 점 등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OO도시공사에 대한 문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2)에 대하여
또한 OO도시공사에 대한 문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2)는 원고들이 OO도시공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업지역 내 토지 50% 이상이 보상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관할 행정청인 피고들이 아닌 OO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4)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갑 제5호증의 1)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갑 제5호증의 1)에 “OO도시공사 및 관할 세무서의 직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로부터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법적 판단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 자체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심판결정문에 “과세관청도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시인결정을 하였다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취득 현황자료를 받고, 별도의 전산작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연된 경정결정을 한 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위 심판결정문 기재와 같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취득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의견 표명은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OO세무서 민원회신(갑 제14호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OO세무서 민원회신(갑 제14호증)은 OO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8년 자경 감면한도 2억 원 결정사실 및 토지 취득비율 50% 이상 결정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8년 자경 연간 감면한도를 2억 원으로 신고하여 토지 취득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결정한 이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문서로서, 위와 같은 질의 회신 내용만으로는 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민원회신 역시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6) 소결론
그 밖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