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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생산일자 2023.01.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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