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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변론)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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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가등기 말소
해남지원-2023-가단-201796생산일자 2023.08.29.
AI 요약
요지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