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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46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6814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더○○○)는 화장품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공급대가 합계 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x매를 교부하였고, 2018년 제2기에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 주식회사 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공급대가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x매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① □□□□글로벌 → 원고 → ○○○글로벌 → □□□□글로벌’ 또는 ‘② □□□□글로벌 → 원고 → ○○○글로벌 → 주식회사 네○○○○ → □□□□글로벌’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글로벌, 원고, ○○○글로벌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0. xx. xx.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2. 조심 2021인4838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3. xx. xx. 당초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20. xx. xx.자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글로벌과 ○○○글로벌이 관계 회사라거나 원고가 ○○○글로벌에 공급한 제품이 다시 □□□□글로벌로 공급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거래는 진실한 거래로서 허위거래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화장품 중간도매업체로서 원고가 □□□□글로벌로부터 공급받아 ○○○글로벌로 공급한 제품이 다시 □□□□글로벌에 입고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자전거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추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글로벌은 화장품 도매업체이고, 원고는 화장품 중간도매업체이다.

       (2) □□□□글로벌의 대표자는 추BB이고, ○○○글로벌의 대표자는 이CC이다. 이CC는 □□□□글로벌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3) 추BB와 이CC는 2021.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글로벌과 ○○○글로벌이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위 사실증명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추BB는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다.

       (4) 원고는 화장품 중간도매업체로서 통상 화장품 소매업체 등 고객으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으면 화장품 도매업체에 발주하여 화장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곽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로부터 주문발주를 받고 □□□□글로벌에 주문발주를 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추BB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거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먼저 곽AA에게 거래를 제안하면서 □□□□글로벌이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 ○○○글로벌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거래형태와 달리 ○○○글로벌은 원고의 고객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5) 이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글로벌에는 별도로 창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추BB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거래는 물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가 맞고 실물거래가 없어 운송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곽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서도 물품이 실제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운송장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운송장 영수증은 운송업체가 아닌 곽AA가 스스로 작성하였으며, 위 운송장 영수증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달라 운송거리가 다른 경우에도 운송요금이 xx,xxx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6) 곽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xx.경까지는 □□□□글로벌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확인하지 않았고, ○○○글로벌로 물품이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과 주고받은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곽AA가 작성한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입거래명세서의 내역과 □□□□글로벌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곽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글로벌이 각자 따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글로벌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대부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8)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순번

구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세액

1

2020년 제1기

xxx

xxx

△x

2

2019년 제2기

xxx

xxx

x

3

2019년 제1기

xxx

xxx

△x

4

2018년 제2기

x,xxx

x,xxx

△xx

5

2018년 제1기

x,xxx

x,xxx

xx

6

2017년 제2기

xxx

xxx

x

합계

xx,xxx

xx,xxx

xx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추BB나 이CC가 원고에게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21. xx. xx. 원고와 곽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과 매입액은 각각 약 xx억원이다. 이 사건 거래는 그 액수에 비추어 2018년 제2기의 전체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제2기 전후의 매출액, 매입액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화장품 도매업체인 □□□□글로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글로벌은 원래 원고의 고객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검수도 하지 않았고 ○○○글로벌에 인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앞서 본 추BB와 이CC의 각 사실증명서 기재, 이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및 추BB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물품이 이동되었다고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운송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더구나 그 운송비 영수증은 운송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곽AA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운송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의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곽AA가 위와 같이 운송비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곽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대부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곽AA가 스스로 매입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는데, 그 내역이 □□□□글로벌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거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큰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유통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원고가 그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체결 경위, 규모,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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