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의 성격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는 지출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가 아니라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BR/>
대법원-2023-두-31133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설사 그 지출이 법정기부금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의 소득 중 일부를 특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11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울○○○○○○○○○○○공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