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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66생산일자 2023.05.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식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7. 주식회사 ㅇㅇㅇ여행사에 대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817,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2,091,920원,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무납부 당연경정 251,331,440원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ㅇ여행사(이하 ‘ㅇㅇㅇ여행사‘라 한다)는 2015. 12. 3. 설립되어 여

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ㅇㅇㅇ여행사는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600,090,700원을 징수·고지하였

으나 여전히 그 중 474,240,4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를 ㅇㅇㅇ여행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25. 구 국세기본법 제39조(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가. 원고의 주장

ㅇㅇㅇ여행사의 실질주주는 소외 xxx이다. 원고는 xxx의 부탁으로 단지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

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

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2) 인정사실

가)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조회기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회기간 동안 ㅇㅇㅇ여행사 발행주식 합계 40,000주, 즉 1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5. 소외 ㅁㅁㅁ(원고 이전에 ㅇㅇㅇ여행사의 100%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와 ㅇㅇㅇ여행사 발행주식 합계 4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원고(양수인)와 ㅁㅁㅁ(양도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ㅁㅁㅁ는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2016. 10. 6. 서대문세무서에 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ㅇㅇㅇ여행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8. 8.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2017년에 194,000,000원, 2018년에 240,000,000원, 2019년에 240,000,000원, 합계  674,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xxx이 운영하였다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거래처 산머루농원영농조합과 ㅇㅇㅇ여행사 사이에 ‘영업승계확인서’라는 것이 작성되었는데(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ㅇㅇㅇ여행사는 BBB로부터 2016. 5. 31.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받은 회사이므로 2016. 6. 1.부터 ㅇㅇㅇ여행사의 단체 관광객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ㅇㅇㅇ여행사 사이에 2016. 6. 1.자로 작성된 ‘차량임대차 변경계약서’에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ㅇㅇㅇ여행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ㅁㅁㅁ가 ㅇㅇㅇ여행사의 대표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이사로서 날인하였다. 또한 ㅇㅇㅇ여행사와 세라고속관광 사이에 2017. 10. 25.자로 작성된 ‘채무상환합의서’에는 ‘BBB가 세라고속관광에 미지급한 차량운임채무 128,459,760원에 관하여 ㅇㅇㅇ여행사가 BBB의 동일연속법인으로서 2018. 6. 30.까지 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ㅇㅇㅇ여행사의 대표이사로서, xxx이 BBB의 대표이사로서 각 날인하였다.

마) 원고와 xxx은 2020. 6. 10. ‘ㅇㅇㅇ여행사의 실질 주주이자 실질 대표이사는 xxx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20. 9. 10.에는 ‘원고가 ㅇㅇㅇ여행사 발행주식 합계 40,000주를 총 매매대금 0원(1주당 0원)으로 정하여 xxx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12. 28. 마포세무서에 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xxx은 2021. 11.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ㅇㅇㅇ여행사를 직접 운영한 사람은 소외 CCC(ㅁㅁㅁ의 오빠이다)이다.’, ‘증인(xxx을 가리킨다)이 ㅇㅇㅇ여행사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것은 증인의 사업거래처 제공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원고가 ㅇㅇㅇ여행사의 운영에 관여한바 없는지, 주주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xxx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주명부 등에 ㅇㅇㅇ여행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구 국세기본법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ㅇㅇㅇ여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ㅇㅇㅇ여행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합계 674,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2017년 급여 총액 194,000,000원 + 2018년 급여 총액 240,000,000원 + 2019년 급여 총액 240,000,000원). 원고는 위 급

여 중 대부분(약 90%)을 xxx 또는 xxx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xxx이나 제3자에게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와 xxx이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위 돈을 xxx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xxx과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렵다.

나) 더구나 원고와 ㅁㅁㅁ는 2016. 7. 5.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ㅁ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였는바, 원고가 위 주식을 양수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5. 당시 ㅁㅁㅁ가 대만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사실상 해당 일에 위 계약서에 날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가 반드시 국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와 ㅁㅁㅁ가 순차로, 또는 제3자가 ㅁㅁㅁ의 지시에 따라 사실행위로서 날인만을 대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영업승계확인서 및 차량임대차 변경계약서, 채무상환합의서, 이정범 및 임한창의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등에 의하면 ㅇㅇㅇ여행사를 실제로 경영한 것은 xxx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오로지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와 xxx이 2020. 6. 10. ㅇㅇㅇ여행사의 실질 주주는 xxx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xxx이 이 법정에서는 그와 반대의 취지로 증언하였고, 오히려 자신은 ㅇㅇㅇ여행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도 아니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