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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서식을 이용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
대법원-2023-두-32587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2587(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27.

판 결 선 고

2023. 04.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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