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4793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한국**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8080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6. 14.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2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3,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3,9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76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1,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15,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5,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5,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21,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KK청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KK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9. 5. 16.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2,303,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9. 4. 16.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1,061,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432,2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5. 16.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5,508,1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55,5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4. 16.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4,14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022,9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4. 1.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8,994,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4,4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용역 거래와 원고가 ~~~SA로부터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고, 위법한 정상가격 산정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가) 원고는 ~~~SA로부터 국내 ~~~ 시계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을 보장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용역거래는 국내 ~~~ 시계 수입․판매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국내 ~~~ 시계 판매를 전체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 ~~~SA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의 판매사인 AAA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그 구매처를 불문하고 ~~~ 시계에 대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한 후 ~~~SA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역삼세무서장의 주장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는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거래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활동의 기능상 본질적으로 국내 ~~~ 시계 독점수입․판매사업과 무상보증수리․오버홀서비스 용역 제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원고는 자신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 시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판매대금에 이 사건 각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피고 KK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및 피고 KK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강남구청장의 주장 요지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5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제공한 이 사건 각 용역을 ~~~ 시계 구입처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의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III. 기존 조사내용 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 A/S용역의 총이익은 발생원가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가가산방법 적용 - 원고의 A/S 종류별 원가를 산정하여 해당 원가의 10%⁎Make-up한 금액을 적정대가로 보고 소득조정금액 산출 *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시계수리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 V.[재조사]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래순이익률 방법 검토(적용)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 일반적으로 거래 재화‧용역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총이익률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보다 수행기능상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므로 - 국외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 다. 수익성 지표 ○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인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 지표로 선택 라. 차이조정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 실시 마.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 선정 과정(비교대상업체를 추출)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KISVALU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 (KSIC)코드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내역 등을 검토하여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업내역에 차이가 있는 회사를 제외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 ○ 비교대상 업체의 선정결과 |
3) ~~~SA는 원고에게 ~~~ 시계에 관한 한국 독점수입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바, 한국 외 다른 나라의 독점수입권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 그룹의 정책에 따라 구입 국가를 불문하고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SA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있다.
4) 주식회사 KK는 ~~~ 국내 공식판매점 중 공식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KK 역시 국내외 구매 여부를 불문하고 ~~~ 시계에 관하여 오버홀서비스와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상보증서비스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버홀서비스의 경우 보증기간인 2년 내에 오버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KK가 ~~~ 시계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시계를 전달하여 수리하고,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품 등이 필요할 경우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는 하나, KK 역시 원고나 ~~~SA로부터 위와 같은 오버홀서비스, 무상보증서비스 관련하여 비용을 따로 정산받지는 않는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K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여야 하고(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8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4항은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거래별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인 경우(제1호),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인 경우(제3호),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상가격은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개별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는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4) 한편,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비교대상거래는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없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판단
1) 피고 KK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피고 KK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구청장의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피고 KK청장이 한 정상가격 산정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과 원고의 ~~~ 시계 독점 수입․판매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만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산정한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정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은 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와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시행령 제6조 제8항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거래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이때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은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개별거래별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인 경우(제1호),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인 경우(제3호),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용역과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가 위 제1 내지 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용역과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원고가 ~~~ 시계를 국내에 독점수입․판매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가 보장된다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용역의 수행 여부에 따라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의 계약 조건이나 내용, 판매량이 결정 내지 변동된다는 점이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고가의 명품시계 등의 경우 정기적 수리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품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역시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며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구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용역과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가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정상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용역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한 9개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구 국세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에 비해 상품의 종류 및 특성의 차이나 사업활동의 기능의 차이 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유사거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상품과 기업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의 차이나 사업활동의 기능의 차이에 관한 비교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의 차이가 사용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부담 등의 차이 등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결국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전가격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에서 상품의 종류 및 특성의 차이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른 비교가능성 고려요소들(거래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사용되는 자산, 위험부담 등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더 받기 쉽기 때문에 그로부터 야기되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 그룹은 1905년 영국 런던에서 시계 유통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약 20개국에 판매 자회사를 둔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 그룹으로, 고객이 어느 국가에 소재한 ~~~ 공식판매점에서 ~~~ 시계를 구매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월드와이드서비스(Worldwide service)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 자회사인 원고뿐만 아니라 해외의 ~~~ 시계 판매법인에 모두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A 또는 판매법인들 사이에서 각 시행한 무상보증서비스나 오버홀서비스에 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 시계도 해외 ~~~ 공식판매점에서 동일하게 무상보증서비스와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각 구매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하에 ~~~ 시계를 구매하게 된다.
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원고의 임직원은 영업 및 관리부문이 12명, IT부문이 1명, 서비스 부문이 17명으로 총 30명이고, 국내 기준 원고의 시계 산업 내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이다(갑 제10호증의 2).
마) 피고 KK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정상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재산출하면서 비교대상업체로 9개의 수리업종을 선정하였는데, 위 9개 수리업종의 대상 품목은 일반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수입)자동차, 통신장비 등으로 모두 원고가 판매하는 명품 시계와는 그 종류와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최고급 명품 제품은 중급 제품과 같은 산업에 속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고,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도 비교적 소량이며, 매우 고가여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해당 제품의 고유번호 등을 통해 제품의 정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후관리(수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이 특징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명품시계는 오랜 시간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정기적 수리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거기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안정적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품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높다.
원고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상품 매출액에 비해 이 사건 각 용역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7% 내지 2.6%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원고의 전체 임직원 30명 중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는 서비스 부문의 직원 수가 50%가 넘는 17명인 것만 보더라도, 명품시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정기적인 수리 및 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바) 그에 반해 앞서 본 9개 비교대상업체들의 경우 일반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수입)자동차, 통신장비 등을 수리하는 업체들로서, 대상 품목의 종류와 성격은 물론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출현, 경쟁정도, 사업 전략, 사업활동의 기능, 경제여건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용역과 조건과 상황이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예컨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9개 비교대상업체들의 경우 모두 국내 소재 업체들이고,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업체들 역시 대부분 국내 소재 업체들로서 수리용역에 사용되는 수리부품 등도 국내에서 대부분 원화로 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각 용역에 사용되는 수리 부품 등을 모두 ~~~SA로부터 달러로 매입하고 있는바(갑 제10호증의2), 이 사건 각 용역과 위 9개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는 그 ’사용되는 자산‘이나 환율로 인한 ’경제여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그런데 피고 KK청장의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용역과 위 9개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의 대상 품목의 종류와 특성, 사용되는 자산이나 환율로 인한 경제여건 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을 실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아) 결국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구 국세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K구청장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전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그대로 지방소득세액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과세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 정되면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독립한 과세체계로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하였으며(구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의19),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구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20).
2) 이때 종전 지방세법 개정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①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②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종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제103조의19를 규정한 취지가 종전 지방세법상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가하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달리 산정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법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인세법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의도였다면, 종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제103조의19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의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의미, 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KK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