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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15생산일자 2023.04.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15

원 고

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21. 11. 20. 종합부동산세 5,639,3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2.부터 서울 종로구 내** * 광화문** **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2020. 9. 1.부터 서울 성동구 ****동 10** **라스아파트 **8동 **01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25. 서울 종로구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6. 28. 종로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하 위 임대사업자 등록을 포함하여‘이 사건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 11. 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98,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9,8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주주택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데 증여받을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상담을 받고 위 거주주택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2018. 6. 25. 이후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등을 하였으므로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세법에 무지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에 대해 통지만 해주었어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대로 해당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하면서, 제2항에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로,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관한 주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①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것,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③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되,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 3. 31.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합산배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이 사건 거주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 6. 25. 최초로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6. 28. 종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거주주택을 증여받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증여세를 징수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에 대해 원고에게 통지만 해주었어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합산배제 통지는 납세자의 신고 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1. 12. 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더러(이 사건 처분일인 2021. 11. 20.까지도 위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4)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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