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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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대법원-2023-두-37704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7400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누553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0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