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소득공제 대상 사업연도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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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소득공제 대상 사업연도를 경정청구 기한내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대법원-2023-두-34927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는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4927(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5. 26. |
판 결 선 고 | 2023. 05.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