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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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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BR/>
서울고등법원-2021-누-59436생산일자 2022.06.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59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7690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2,308,63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18. 8. 31.’을 ‘2017. 8. 31.’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약 1,300만 원이 경감된 것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인 ‘조세’는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아닌 제3자 최BB의 조세가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3) 원고는 미국에서 ‘2인 이상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원고는 최BB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나.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약 1300만 원을 회피한 것은 원고의 소득이나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인 조세에는 제3자의 조세도 포함되므로, 최BB의 증여세 129,440,478원(을 제4호증)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명의신탁자의 조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조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는 명의신탁자의 조세이거나(명의신탁자가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명의수탁자의 조세일 수도 있고(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제3자의 조세일 수도 있다(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적 조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바, 회피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된다고 볼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명의수탁자나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피 대상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다수의 판결례는 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목적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 ‘2인 이상 회사’ 설립의 필요성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최BB의 증여세 등 조세가 감경된 점, 원고와 최BB의 관계, 이 사건 회사와 CC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오직 2인 이상 회사 설립이 목적이었다면 이DD의 지분(약 31.7%)을 그와 같이 크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인 이상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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