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00생산일자 2023.06.23.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구합86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3. 2. 및 2017. 3. 31.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D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5. 12.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DDD의 임원보수를 2016.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DD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DDD에게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 9,771,620,31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DDD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내용의 각 안건을 결의하고, 2015. 12. 31. 위 결의에 따라 DDD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이 2019. 4. 10.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ee세무서장 및 dd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퇴직금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이를 DDD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귀속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dd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행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재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9. 10. 1.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법인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56)은 2021. 9. 7.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법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 및 상고(대법원 2022두52461)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주식의 가액이 변동되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은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므로 원고들 입장에서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의 변동이 확정된 시점은 선행사건이 확정된 시점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가산세 납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법인은 DDD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DDD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1)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그러나 선행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DDD에 대하여는 이미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기에 ‘연봉제로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DD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파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한 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금 산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을 것인바,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금 산입에 따라 DDD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증여세를 과소 납부하게 되었는데, 위 가)항의 사정에 더해 원고들과 DDD의 밀접한 관계까지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주식의 가액이 변동되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그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그 주식 가치를 임의로 저평가되도록 설계하였다가 추후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복귀되어 증여대상 주식의 평가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소신고·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